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창원관(이하 본 도서관이라 한다)에 방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도서관은 창원시민에 한하여 아래 이용약관을 승낙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은 본 도서관에서 장난감 대여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은 본 도서관에서 정한 규정 및 공지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회원의 자격
창원시에 거주하는 미취학(단, 장애아동은 만12세까지)의 자녀를 둔 시민으로서 본 도서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가입비(10,000원),연회비(10,000원)를 납부 후 회원으로 등록한 영유아.
구분 |
구비서류 |
가입비 |
연회비 |
창원시 거주 시민 |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10,000원 |
10,000원 |
창원시 소재 근무 직장인 |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부모 재직증명서 |
10,000원 |
10,000원 |
외국인 가족 |
외국인 등록증, 가족관계 증명 관련 서류 (출생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 |
10,000원 |
10,000원 |
장애인 가족 |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확인 증명서
※ 아동이 장애인 경우 1년마다 진단서를 재 제출해야 함 |
면제 |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면제 |
면제 |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차상위계층 증명서 |
5,000원 |
5,000원 |
저소득 한부모 가족 |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저소득 한부모 가족증명서 |
면제 |
면제 |
다자녀 가족 (2자녀 이상) |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면제 |
면제 |
다문화 가족 |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외국인 등록증 |
면제 |
면제 |
국가유공자 가족 (영유아 부모) |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국가유공자 확인서 |
면제 |
면제 |
창원시 병역명문가 가족 |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병역명문가증 ※ 2022년 04월 29일부터 시행 |
면제 |
면제 |
- 주민등록등본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것으로 가입대상 아동의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한다.
- 대리인이 회원 가입 시 아동의 보호자 주민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아동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한다. 단, 위임자와 위임 받는 자가 장난감 대여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 제출서류는 회원 탈퇴 시 회원가입 영유아의 취학 연령 도래 시 즉시 폐기됩니다.
2) 회원의 유형
3) 대여 시 준수 사항
- ①서비스 이용을 위해 현재 사실과 일치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 ②등록 정보(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 시 즉시 본 도서관으로 알리며 정보변경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③이용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가입이 불가하다.
4) 대여 및 대여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①본 도서관은 평일 주5일 운영으로 화/목/금/토요일 10:00~17:30 / 수요일 10:00~19:30까지 대여·반납서비스를 운영한다.
(점심시간 12:00~13:00는 대여·반납서비스 및 이용불가)
- ②일요일·월요일·국가지정 공휴일·근로자의 날은 휴관한다.
- ③모든 회원은 2점의 장난감 대여가 가능하며, 대(大)사이즈 1점과 소(小)사이즈 1점 또는 소(小)사이즈 2점으로 대여가 가능하다.
(대 사이즈 2점은 대여불가)
(대 사이즈 장난감 : 비닐포장이 없거나 구성품의 일부분만 비닐포장이 되어 있는 장난감을 말함.)
(소 사이즈 장난감 : 장난감 전체가 비닐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장난감을 말함.)
- ④장난감 대여료는 장난감 구입가의 1%로 1주일에 최저 500원 ~ 최고 5,000원을 지불한다.
- ⑤모든 장난감의 기본 대여기간은 1주일이며, 대여기간의 연장은 1회(1주) ~ 3회(3주)까지 가능하다.
- ⑥대여기간의 연장은 대여 시 연장을 요청하거나 대여 후 방문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 ⑦동일 바코드의 장난감 대여는 다른 이용자를 위하여 반납일로부터 1개월간 재 대여를 금지한다.
- ⑧장난감의 작동에 필요한 건전지는 대여자가 준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5) 연체에 관한 사항
- ①장난감 1점당 1일 연체 시 500원의 연체료가 부과된다. (* 휴관일(공휴일)도 연체료는 포함)
- ②연체 일수가 연30일 이상인 경우 3개월간 대여가 정지된다.
6) 책임 사항
- ①대여 물품의 경우 : 대여 물품은 회원 간 공동으로 사용되므로 대여 기간 동안 실내에서만 사용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며 이름표의 바코드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장난감의 구성품 중 일부를 미반납 시에는 반납처리가 되지 않으며 전 구성품을 반납할 때까지 대여기간으로 산정된다.
- ②장난감 대여 시 같이 나가는 포장 비닐과 이름표, 그림판 분실 시 각 1,000원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 ③회원 카드의 경우 : 회원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카드 분실로 인한 제 사고는 회원이 책임진다.
(회원 카드를 분실하여 카드를 재발급 할 경우 재발급 비용인 2,000원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7) 분실 및 파손에 관한 사항
[ 분 실 ]
대여한 장난감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여자가 분실한 경우 대여자에게 변상의 책임이 있다.
단, 대여자가 분실품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요구할 시 기존 대여기간에 관계없이 대여기간을 7일 1회에 한해 연장 처리한다.
- ①분실한 구성품을 구입 가능한 경우: 구성품 구입 후 반납 처리 하도록 한다. 단, 구성품 구입 후 반납 시까지 대여기간에 포함시켜 다른 장난감의 대여는 불가하며 연체가 예상될 경우 기존 대여기간에 관계없이 대여기간을 연장처리 한다.
- ②분실한 구성품을 구입 불가능한 경우: 분실품의 대여횟수에 따라 차등 금액을 변상한다.
- (가)대여횟수 1회 또는 새장난감
: 동일장난감 또는 장난감 구입가의 100%를 변상
- (나)대여횟수 2회~10회
: 장난감 구입가의 80%를 변상
- (다)대여횟수 11회~30회
: 장난감 구입가의 60%를 변상
- (라)대여횟수 31회~40회
: 장난감 구입가의 40%를 변상
- (마)대여횟수 41회 이상일 경우
: 장난감 구입가의 20%를 변상
- 구성품 분실 시 대기기간 1주일 드림
- 동일한 구성품으로 구매해서 반납
[ 파 손 ]
대여한 장난감을 회원의 부주의 또는 조작 미숙으로 파손 또는 조작이 안 될 경우 회원에게 변상의 책임이 있다. 수리가 불가할 경우에만 장난감 반납 후 변상처리 가능하다. 단, 수리기간이 대여기간을 초과할 경우 연체처리가 되지 않도록 반납처리는 하되 수리 후 반납이 완료될 때까지 다른 장난감의 대여는 불가하다.
- ①A/S가 가능한 경우: 회원이 제조사에 A/S를 직접 의뢰하여 수리 후 반납 처리한다.
- ②A/S가 불가능하거나 단종된 경우: 장난감의 대여횟수에 따라 차등금액을 변상한다.
- (가)대여횟수 1회 또는 새장난감
: 동일 장난감 또는 장난감 구입가의 100%를 변상
- (나)대여횟수 2회~10회
: 장난감 구입가의 80%를 변상
- (다)대여횟수 11회~30회
: 장난감 구입가의 60%를 변상
- (라)대여횟수 31회~40회
: 장난감 구입가의 40%를 변상
- (마)대여횟수 41회 이상일 경우
: 장난감 구입가의 20%를 변상
8) 회원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기존 회원이 회원기간 만료로 인해 회원기간을 연장할 시에는 구비서류, 회원기간연장신청서와 함께 가입비를 제외한 연회비 (창원시민, 창원재직자, 다자녀(2자녀 이상) :10,000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5,000원)를 지불한다.
9) 환불 규정
[ 최초 가입시 ]
- ①가입 후 1개월 이내에 대여 이용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가입비와 연회비의 100%를 환불 한다.
- ②가입 후 1개월 이내에 대여 이용횟수가 1회일 경우에는 가입비와 연회비의 50%를 환불 한다.
- ③가입 후 1개월 이내에 대여 이용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에는 가입비와 연회비의 환불이 불가하다.
[ 회원기간 연장시 ]
- ①회원기간 연장 후 1개월 이내에 대여 이용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가입비를 제외한 연회비의 100%를 환불 한다.
- ②회원기간 연장 후 1개월 이내에 대여 이용횟수가 1회일 경우에는 가입비를 제외한 연회비의 50%를 환불 한다.
- ③회원기간 연장 후 1개월 이내에 대여 이용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에는 가입비와 연회비의 환불이 불가하다.
10)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ec.changwon.go.kr/)의 상단메뉴 장난감도서관의 창원관(가음동)에서 장난감 보유현황 조회가 가능하다.
(단, 도서관 운영일 18:00에 일1회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므로 실시간 현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1) 장난감을 대여하여 이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12)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창원관 연락처 : 055)287-5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