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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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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관의 승낙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창원관(이하 본 도서관이라 한다)에 방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도서관은 창원시민에 한하여 아래 이용약관을 승낙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목적

이용약관은 본 도서관에서 장난감 대여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창원관 등록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 도서관에서 정한 규정 및 공지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회원의 자격

창원시에 거주하는 미취학(단, 장애아동은 만12세까지)의 자녀를 둔 시민으로서 본 도서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가입비(10,000원),연회비(10,000원)를 납부 후 회원으로 등록한 영유아.

구분 구비서류 가입비 연회비
창원시 거주 시민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0,000원 10,000원
창원시 소재 근무 직장인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부모 재직증명서 10,000원 10,000원
외국인 가족 외국인 등록증, 가족관계 증명 관련 서류
(출생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
10,000원 10,000원
장애인 가족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확인 증명서
※ 아동이 장애인 경우 1년마다 진단서를 재 제출해야 함
면제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면제 면제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차상위계층 증명서 5,000원 5,000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저소득 한부모 가족증명서 면제 면제
다자녀 가족
(2자녀 이상)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면제 면제
다문화 가족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외국인 등록증 면제 면제
국가유공자 가족
(영유아 부모)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국가유공자 확인서 면제 면제
창원시 병역명문가 가족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병역명문가증
※ 2022년 04월 29일부터 시행
면제 면제
  • 주민등록등본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것으로 가입대상 아동의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한다.
  • 대리인이 회원 가입 시 아동의 보호자 주민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아동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한다. 단, 위임자와 위임 받는 자가 장난감 대여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 제출서류는 회원 탈퇴 시 회원가입 영유아의 취학 연령 도래 시 즉시 폐기됩니다.
2) 회원의 유형

회원의 가입은 아동 명으로 한다.

3) 대여 시 준수 사항
  • 서비스 이용을 위해 현재 사실과 일치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 등록 정보(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 시 즉시 본 도서관으로 알리며 정보변경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이용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가입이 불가하다.
4) 대여 및 대여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본 도서관은 평일 주5일 운영으로 화/목/금/토요일 10:00~17:30 / 수요일 10:00~19:30까지 대여·반납서비스를 운영한다.
    (점심시간 12:00~13:00는 대여·반납서비스 및 이용불가)
  • 일요일·월요일·국가지정 공휴일·근로자의 날은 휴관한다.
  • 모든 회원은 2점의 장난감 대여가 가능하며, 대(大)사이즈 1점과 소(小)사이즈 1점 또는 소(小)사이즈 2점으로 대여가 가능하다.
    (대 사이즈 2점은 대여불가)
    (대 사이즈 장난감 : 비닐포장이 없거나 구성품의 일부분만 비닐포장이 되어 있는 장난감을 말함.)
    (소 사이즈 장난감 : 장난감 전체가 비닐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장난감을 말함.)
  • 장난감 대여료는 장난감 구입가의 1%로 1주일에 최저 500원 ~ 최고 5,000원을 지불한다.
  • 모든 장난감의 기본 대여기간은 1주일이며, 대여기간의 연장은 1회(1주) ~ 3회(3주)까지 가능하다.
  • 대여기간의 연장은 대여 시 연장을 요청하거나 대여 후 방문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 동일 바코드의 장난감 대여는 다른 이용자를 위하여 반납일로부터 1개월간 재 대여를 금지한다.
  • 장난감의 작동에 필요한 건전지는 대여자가 준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5) 연체에 관한 사항
  • 장난감 1점당 1일 연체 시 500원연체료가 부과된다. (* 휴관일(공휴일)도 연체료는 포함)
  • 연체 일수가 연30일 이상인 경우 3개월간 대여가 정지된다.
6) 책임 사항
  • 대여 물품의 경우 : 대여 물품은 회원 간 공동으로 사용되므로 대여 기간 동안 실내에서만 사용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며 이름표의 바코드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장난감의 구성품 중 일부를 미반납 시에는 반납처리가 되지 않으며 전 구성품을 반납할 때까지 대여기간으로 산정된다.
  • 장난감 대여 시 같이 나가는 포장 비닐과 이름표, 그림판 분실 시 각 1,000원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 회원 카드의 경우 : 회원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카드 분실로 인한 제 사고는 회원이 책임진다.
    (회원 카드를 분실하여 카드를 재발급 할 경우 재발급 비용인 2,000원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7) 분실 및 파손에 관한 사항
[ 분 실 ]

대여한 장난감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여자가 분실한 경우 대여자에게 변상의 책임이 있다.
단, 대여자가 분실품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요구할 시 기존 대여기간에 관계없이 대여기간을 7일 1회에 한해 연장 처리한다.

  • 분실한 구성품을 구입 가능한 경우: 구성품 구입 후 반납 처리 하도록 한다. 단, 구성품 구입 후 반납 시까지 대여기간에 포함시켜 다른 장난감의 대여는 불가하며 연체가 예상될 경우 기존 대여기간에 관계없이 대여기간을 연장처리 한다.
  • 분실한 구성품을 구입 불가능한 경우: 분실품의 대여횟수에 따라 차등 금액을 변상한다.
    • (가)대여횟수 1회 또는 새장난감
      : 동일장난감 또는 장난감 구입가의 100%를 변상
    • (나)대여횟수 2회~10회
      : 장난감 구입가의 80%를 변상
    • (다)대여횟수 11회~30회
      : 장난감 구입가의 60%를 변상
    • (라)대여횟수 31회~40회
      : 장난감 구입가의 40%를 변상
    • (마)대여횟수 41회 이상일 경우
      : 장난감 구입가의 20%를 변상
    • 구성품 분실 시 대기기간 1주일 드림
    • 동일한 구성품으로 구매해서 반납
[ 파 손 ]

대여한 장난감을 회원의 부주의 또는 조작 미숙으로 파손 또는 조작이 안 될 경우 회원에게 변상의 책임이 있다. 수리가 불가할 경우에만 장난감 반납 후 변상처리 가능하다. 단, 수리기간이 대여기간을 초과할 경우 연체처리가 되지 않도록 반납처리는 하되 수리 후 반납이 완료될 때까지 다른 장난감의 대여는 불가하다.

  • A/S가 가능한 경우: 회원이 제조사에 A/S를 직접 의뢰하여 수리 후 반납 처리한다.
  • A/S가 불가능하거나 단종된 경우: 장난감의 대여횟수에 따라 차등금액을 변상한다.
    • (가)대여횟수 1회 또는 새장난감
      : 동일 장난감 또는 장난감 구입가의 100%를 변상
    • (나)대여횟수 2회~10회
      : 장난감 구입가의 80%를 변상
    • (다)대여횟수 11회~30회
      : 장난감 구입가의 60%를 변상
    • (라)대여횟수 31회~40회
      : 장난감 구입가의 40%를 변상
    • (마)대여횟수 41회 이상일 경우
      : 장난감 구입가의 20%를 변상
    • 파손 장난감은 변상 후 회원에게 양도한다.
8) 회원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기존 회원이 회원기간 만료로 인해 회원기간을 연장할 시에는 구비서류, 회원기간연장신청서와 함께 가입비를 제외한 연회비 (창원시민, 창원재직자, 다자녀(2자녀 이상) :10,000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5,000원)를 지불한다.

9) 환불 규정
[ 최초 가입시 ]
  •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대여 이용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가입비와 연회비의 100%를 환불 한다.
  •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대여 이용횟수가 1회일 경우에는 가입비와 연회비의 50%를 환불 한다.
  •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대여 이용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에는 가입비와 연회비의 환불이 불가하다.
[ 회원기간 연장시 ]
  • 회원기간 연장 후 1개월 이내에 대여 이용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가입비를 제외한 연회비의 100%를 환불 한다.
  • 회원기간 연장 후 1개월 이내에 대여 이용횟수가 1회일 경우에는 가입비를 제외한 연회비의 50%를 환불 한다.
  • 회원기간 연장 후 1개월 이내에 대여 이용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에는 가입비와 연회비의 환불이 불가하다.
10)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ec.changwon.go.kr/)의 상단메뉴 장난감도서관의 창원관(가음동)에서 장난감 보유현황 조회가 가능하다.

(단, 도서관 운영일 18:00에 일1회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므로 실시간 현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1) 장난감을 대여하여 이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12)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창원관 연락처 : 055)287-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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