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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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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제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해 전국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환경, 보육과정과 교사 - 영유아 상호작용, 건강과 안전,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등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
* 방과후 어린이집 제외

평가제 목적

보건복지부 평가인증보육시설
  •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을 통한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건강하게 양육될 권리를 보장
  • 보육교직원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한 원장과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증진
  • 부모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어린이집을 선택
  • 정부 보육현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체계 확립

기본방향

  • 국가차원의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모든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품질 유지 및 향상
  •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
KCE
  •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
  • 평가대상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어린이집
    (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
  • 평가내용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1항과 관련된 평가지표
  • 평가 절차
    평가대상 통보 자체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 결과발표
  • 수수료
    참여수수료 전액 국가부담

주요 경과

‘05.
평가인증제 시행

‘19.6.
평가제 시행

‘24.7.3
2024년 개정 평가제 시행

2024년 주요 개정사항

보육과정 운영 및 상호작용 등 과정적 질 집중 평가
  • 영유아 웰빙, 발달 중심의 평가지표로 개편
  • 당일 관찰과 면담 위주로 평정방식 변경, 평가문서 최소화
부모와 교직원 참여 확대를 통한 어린이집 주도 평가 실시
  • 현장평가 전 어린이집 보호자에 의한 자체평가 기간 확대
  • 자체평가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부모용 안내자료 지원
평가결과 공표 및 활용방식 개선
  • 평가결과 등급제 폐지
  • 영역별 서술형 평가 결과서 제공
어린이집 품질관리 (평가 사후 지원)
  • 연차별 자율 품질관리 지원
  • 평가결과 연계 맞춤 지원 제공
  • 품질관리 컨설팅 제공
2024년 개정 어린이집 평가지표
영역(6개) 항목(15개)
1. 영유아 중심 일과 운영
  • 1-1일과의 충실한 운영
  • 1-2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생활 지원
2. 영유아가 주도하는 배움 지원
  • 2-1영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운영
  • 2-2배움을 위한 자료 제공
3. 영유아 존중 상호작용 지원
  • 3-1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
  • 3-2영유아 또래 간 상호작용 격려
4.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
  • 4-1관찰 및 실행 계획
  • 4-2보육과정 평가
5. 원장 리더십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 5-1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리더십
  • 5-2상호 존중하는 소통과 협력
  • 5-3보육교직원 역량강화
6. 건강 및 안전
  • 6-1실내외 공간의 청결·쾌적성
  • 6-2급·간식 운영의 적합성
  • 6-3실내외 공간, 시설설비의 안전한 관리
  • 6-4영유아의 안전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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