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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

보육교사의 결혼, 연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 공백이 생기는 경우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보육교사가 재충전 기회 및 자기개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업무공백을 최소 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 겸직원장
    •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어린이집 직접 채용 – 구청 인건비 지원
    •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안내

  • 장기근속 보육교사 우선 배치
  • 지원 사유 및 지원 대상에 따른 우선 순위에 따라 대체교사 지원
  • 토요일은 미지원이며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됨
어린이집 이용안내 | 지원대상, 지원형태, 지원업무, 지원제한으로 구성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
지원형태
  • 담임교사 지원: 월~금 09:00~18:00, 1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지원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해야 함
지원업무
  • 담당반 담임교사 보육업무(단, 대체교사 차량 미탑승, 관찰일지 미작성, 주방업무 미지원)
지원제한
  • 어린이집에서 연가 사용이나 보수교육 참석으로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신청한 보육교사가 근무할 경우
  • 어린이집에서 신청한 보육교사 임의 변경 및 반 변경
  • 대체교사 업무의 목적과 다른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
  • 대체교사가 감염병 등으로 보육교사 대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체교사지원 순위안내

대체교사지원 순위안내 | 구분, 우선순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비고로 구성
구분 우선순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비고
상시
(사전 신청)
1 보수교육(직무교육 우선 지원) 5일 교육이수증(수료증)
2 본인결혼(우선 지원) 1~5일 청첩장
연가 연간1~15일 -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예비군훈련필증
건강검진 1일 진료확인서, 건강검진확인증
4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 지원 회당 1일 관련증빙자료
5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최대 10일 교육이수증
긴급
(수시 신청)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 없음 관련증빙자료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10일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최대 3일)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유산(∼11주미만(5일)/12∼15주(10일)) 5일(최대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최대 3일) 예방접종증명서, 건강검진결과서, 가족관계증명서
일·가정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1일(최대 3일) 출산휴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돌봄휴가(가족의 질병, 자녀의 양육) 돌봄휴가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관련증빙자료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퇴직 후 2주 이내 신청가능) 1~5일(최대5일) 사직서

신청 및 지원기간

신청 및 지원기간 | 구분, 1회기~12회기로 구성
구분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9회기 10회기 11회기 12회기
신청시기 전년도
12/1~
10
1/1~10 2/1~10 3/1~10 4/1~10 5/1~10 6/1~10 7/1~10 8/1~10 9/1~10 10/1~
10
11/1~
10
지원시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배치확인 매월 17일 오후 14시 확정(배치결과는 별도 연락하지 않음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
※ 미 배치시 어린이집 직접 채용 -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문의

신청방법

보육통합정보
시스템 로그인

어린이집운영

보육교직원
관리

‘대체교사’
탭에서 신청

지원절차

대체교사 신청
(어린이집)

지원대상선정-
매달 17일 이후
(창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파견
(창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문지작성
(어린이집)

지원
확정
매달 17일 14:00 이후
  • 센터 → 지원 확정 어린이집(보육통합 개별 확인 필수)
    지원 전 주 업무연락을 통해 지원계약서, 대체교사프로필 발송
  • 어린이집 → 센터(변동사항은 사전연락 필수)
    지원계약서, 안내서, 휴가원작성(직인필수) 후 업무연락으로 회신
  • 어린이집 → 대체교사
    업무인수인계서와 업무 참고자료(월간·주간·일일계획안 등) 제공
배치
어린이집
대체교사 근무 중
  • 오리엔테이션 실시 → 출근부 확인
대체교사 근무 후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어린이집운영 → 보육교직원관리 → 대체교사 →
    대체교사 배치목록에서 설문지의 ’N' 클릭(평가지작성)

서류제출

서류제출 | 제출 시기, 어린이집 제출 서류로 구성
제출 시기 어린이집 제출 서류
배치확정후 지원 7일전까지
  • 구비서류(지급대상별 구비 서류 확인)
  • 어린이집 안내서(하루일과표) 및 주간교육계획안
지원 종료 5일 이내
  • 설문지 작성(보육통합정보시스템 → 보육교직원 관리 → 대체교사 클릭 후 설문지 N 클릭 → 설문지 작성 후 완료)

안내사항

  • 대체교사는 담임교사의 법정연가 사용 및 보수교육 참석 등으로 인한 부재시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에게 지원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보육교사의 휴가 등 복지를 증진하고자 실시되는 사업이므로 반드시 신청교사의 휴가기간이 보장 되어야 하며, 신청자가 아닌 다른 교사가 휴가를 사용할 경우 지원 철회하고 해당 어린이집은 대체교사 지원금 반납 및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운영정지 등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체교사가 기본적인 정교사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휴가를 신청한 교사가 사전에 수업준비 및 보육 계획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실 청소 외 기타 어린이집 잡무(대청소, 차량탑승, 조리업무, 설거지 등)는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휴가교사의 담당업무는 다른 교사와 일정을 조정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대체교사의 중단 철회사유 발생 시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교사 및 센터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안내된 대체교사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문의전화

  • 대체교사 문의전화 : 055)287-1216(내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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