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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채용 대체교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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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안내 (보육사업안내 p.459)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가 미 지원되어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직접 채용하고자 할 때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어린이집 담임교사, 시간제 보육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교사 겸직 원장,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를 지원

지원조건(대상, 사유, 일수 등)

  •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와 동일

지원단가

  • 2024년 기준 일 93,690원(8시간 기준),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시 4시간 기준(46,880원)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지원절차

  •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 및 임면보고 직접채용 대체교사 안내
  • 어린이집에서 1년 내 임면보고 한 어린이집 자체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임면보고 구비서류 불요 근무 후 어린이집에서 급여 선 지급,
    매월 말까지 증빙서류 첨부하여 어린이집에서 구청으로 보조금 신청
    (지자체마다 보조금 신청일이 상이할 수 있으니 각 지자체에 연락 요망)
    • 증빙서류 : 미지원확인서, 연가, 보수교육 등 확인서류(근무상황부, 보수교육 이수증 증), 급여지급명세서 등 해당 시/군/구청 요청 서류

어린이집 안내사항

  • 센터 대체교사 미 지원 시 직접채용 대체교사 지원가능

유의사항

  • 지원조건 부적합 시 보조금 지급 불가. 과오지급된 경우 환수
  • 특정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에게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
  • 별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과 동일
  • 지원 대상 보육교사별로 동일 사유에 대해 육아종합지원센터·지자체 대체교사 지원일수와 합산하여 지원사유별 최대 지원일수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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