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수당 점진적 확대…2030년에는 13세 미만에도 지급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2018년 도입된 것으로, 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양친이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라면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아동수당이 경제적 양육 부담 완화와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아동수당 수급권자를 13세 미만까지 점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