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자 공공기관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 주차구역'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남도는 도의회가 지난 4월 임시회 기간 가결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지난 15일 공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