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보육진흥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라, 2024.9.20.부터 마약류 중독자 및 성범죄자의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득이 제한됩니다.
?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제21조의2<법률 제20380호>
? (시행일) 2024.9.20.
? (주요내용)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및 성범죄자의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득 제한
? (적용대상) 법 시행일 이후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신청한 사람
※ ’24.9.20. 이후 자격증 인터넷 신청 완료(발급신청서 제출 및 수수료 결제 완료)한 사람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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